[헤럴드경제]중남미 주재 한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한국 외교관이 현지인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남미 소재 모 대사관에 주재하는 문화 업무 담당 외교관이 지난 9월 주재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자인 미성년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스킨십(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당국자는 ”한국 국내법에 따른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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