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기술보증기금이 올해도 사업자 증명 등 4개 서류를 줄이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으로 기보에 자료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서 등 4종의 행정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전망이다.…
기보는 타 기관과의 IT(정보통신) 기반 협업을 통해 고객이 제출하는 서류는 줄여 업무효율은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기보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받기 위해 기업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자료, 납세증명서, 특허등록원부, 기술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으로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은행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보가 자체적으로 필요서류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기관, 은행 등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보의 자체 전자발급은 다양한 부수효과를 가져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자발급은 위ㆍ변조 서류에 의한 부실 심사를 방지해 고객의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도 큰 폭으로 향상시켰다. 고객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기보는 서류의 위ㆍ변조 여부에 확인되는 시간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보가 자체 수집하는 서류는 연간 30만 건 정도로, 건당 발급 소요시간을 5분으로 단순 환산해도 고객의 2만5000시간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보는 보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기보는 협업기관의 확대를 통해 심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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