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이경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최순실씨와 차은택, 고영태 등 측근과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포함한 7대그룹 총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21명의 증인채택에 잠정합의했다.이완영 새누리당·박범계 더불어민주당·김경진 국민의당 국조특위 간사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이 협의하고 다음달 5일과 6일, 12일과 13일 총 4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증인으로는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그녀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 고영태 씨, 안종범 정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면담을 한 것으로 밝혀진 7대그룹 총수들도 청문회에 세우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전경련에서 는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국조특위는 이들을 내달 5일과 6일 열리는 1차, 2차 청문회에 출석시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