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민간 자본으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가 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폭 손질된다.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1967년 항만법 제정 당시 항만시설 적기 확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10년까지는 총 60개 항만에 민간 자본 19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항만시설 확충에 기여했으나 국내외 경제·해운경기 침체, 투자자·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2011년부터 5년간은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시장 친화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자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잔여토지를 1년 이내에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이런 잔여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수신금리만 적용하던 기존 총사업비 산정 방식은 실제 투입된 대출이자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사업시행자의 건설이자 적용금리를 현실에 맞도록 바꾼다는 취지다.
사업시행자의 재원 조달이 원활하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인정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외에 개별법에 따른 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착수 시기를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로 정하고 공사 기간을 장기간 연장하지 않도록 비관리청 귀책 시 최대 2년까지만 연장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대신 ‘신고’로 완화하는 등 절차·규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국가 비귀속 항만사업 중 500억원 이상 토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공공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내년 2월까지 주요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