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IFRS17’라는 이름으로 오는 2021년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2021년까지 보험부채 증가에 대비해 수십조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게 됐다
국내 보험사들에 큰 충격을 줄 새 국제회계기준의 시행 시기가 업계의 희망과 달리 2021년 1월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1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영국 런던에서 월례 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의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는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 회계기준서 및 시행 시기 등이 논의되는 가운데 2021년 시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험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IASB의 실무진이 이번 회의 안건으로 새 국제회계기준을 다루면서 2021년 시행하자고 제안한 만큼, IASB의 위원들이 이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IASB는 내년 상반기까지 ‘IFRS17’이라는 이름으로 새 회계기준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준서가 확정되면 이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다음 회계연도의 개시와 함께 적용되므로, 적용 시기는 2021년 1월이 될 전망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그동안 국제회계기준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2023년으로 도입 시기가 늦춰지기를 기대해왔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KAI)은 IASB에 유예기간을 최종 기준서 확정 후 5년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예를 주장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여건을 볼 때 유예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새 회계기준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보험업계는 4년 안에 막대한 자본확충이 요구되는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면서 국내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장래의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서비스 마진을 보험부채로 평가하면 건전성 평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하락하게 된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해 상당한 규모의 손실계약(시가방식의 보험부채가 원가방식의 보험부채보다 큰 계약)을 보유한 국내 보험사에는 상당한 충격이 올 수 밖에 없다. 특히 생보사들은 가용자본이 2014년 말 67조원에서 23조원으로 급락해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손보사들도 가용자본이 22조원에서 20조원으로 하락하게 된다.
게다가 이 액수는 2014년 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평가액을 적용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보험부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희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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