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 하남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김장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특별수거 기간 동안 김장 쓰레기 배출 시 용량이 작은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대신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허용키로했다.
김장쓰레기는 김장철 발생하는 무, 배추 등 채소류를 다듬고 남은 부피가 큰 쓰레기로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용량이 작은 음식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워 무단투기 발생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김장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시 주의할 점은 김장 쓰레기를 다른 종류의 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지 않는 것이며, 혼합 배출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수거 기간을 통해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알리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전단지 배부, 공동주택 내 홍보방송, 통장회의 교육 등 시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