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2018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5000개가 신규로 창출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실행방안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2018년까지 약 9000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3500개,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으로 6000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로 8000개 등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000개(기간제 충원→정규직 충원 3000여명 포함)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된다.

정부는 우선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일 가정 양립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신시켜나갈 방침이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근로자는 임금삭감 없는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도 병행한다.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동료의 업무 부담때문에 일·가정 양립 제도를 쓰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기위해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전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5단체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을 확산해나가고, 남성육아휴직 등의 수요조사도 2~3년 주기로 정례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일·가정 양립제도 및 임금피크제 활용에 따른 정원·인건비 절감분, 각종 지원금 등을 활용해 ‘빈 일자리’에 청년을 적극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통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해 정규직 충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등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따른 절감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통한 6000명규모의 신규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으며,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