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STX조선해양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1일 STX조선해양이 마련한 기업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약 5개월 만의 결정이다.
STX조선은 회생담보권자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2% 내지 10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현금 변제 비율은 채권자의 지위와 담보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또 계획안에는 회생 채권자가 채권자의 지위에 따라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 또는 8%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계획안에서는 대주단 주주가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특수 관계인 주주는 전액을 무상감자하도록 했다. 기타 소액주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한 뒤 병합된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50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은 4.09%로 줄고, 출자전환 주주의 지분은 95.91%가 된다.
이날 결정에 앞서 개최된 STX조선해양의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89.5%, 회생채권자는 66.9%의 계획안에 동의했다. STX조선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돌아가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STX조선해양의 재무구조와 조직이 크게 개선돼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과 상생할 수 있는 영업기반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어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저가 수주 선박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려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왔고, 특히 지난 11월에는 노사가 상호 양보해 상여금을 축소하는 등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STX조선과 STX프랑스의 패키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4개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 예비 입찰을 마쳤고, 다음달 27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