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11일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봤다”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 등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실은 지난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에 수차례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면서 “또 그날 12시50분에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박 대통령께 10분 동안 전화로 보고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성형외과 김모 원장도 언론을 통해 당일 인천 모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고 하이패스 및 골프장 결제 영수증을 제시했다고 한다”면서 “전혀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바로잡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