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임우재(46)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조선비즈가 보도했다.
이는 임 고문이 다시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혼소송이 취하되려면 이 사장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취하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사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한자가 의사가 없어졌다면 각하한 판례가 있어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하겠다”며 낸 이혼 및 1조200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임 고문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진행된다.
임 고문 변호인은 소 취하서 제출 이유에 대해 “임 고문이 의사를 번복한 게 아니라 줄곧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재산분할 인지대 규정이 올 7월 바뀌면서 소송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산분할 판단을 미리 받기 위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소송 중 임 고문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해야만 했던 배경을 이제야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7월 이전에는 재산분할 청구 규모와 상관없이 인지대는 건당 1만원이었다. 그러나 7월 법이 개정되면서 민사사건처럼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인지대가 소송가액에 비례해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었다. 7월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면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임 고문은 21억원의 인지대를 내야했다. 하지만 임 고문은 새 규칙 적용 직전인 6월 29일 소송을 내면서 이혼·위자료와 관련한 인지대 4만원과 재산 분할 인지대 1만원을 합쳐 5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