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다음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한일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 등 두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한일 양측이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과장급 실무협의가 끝난 뒤 한일 양측이 3차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3차 협의 이전에 협정 문안을 완성해 법제처 심사의뢰를 요청한 셈이다.
2차 실무협의를 마친 뒤 3차 실무협의 일정을 발표해 신중히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줬지만, 사실상 2차 실무협의에서 모든 게 완성된 정황이 드러나 국방부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한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나온다.
법제처 심사 이후에는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주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제처 측이 서면심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여 법제처의 충분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한다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강력한 견제 의사가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비웃듯 국방부가 GSOMIA 강행 의사를 피력해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더욱 혼미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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