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일본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협정 문안 주요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이 협의중인 협정은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한다,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6월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한국내 반발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한국측은 협정 체결 서명을 불과 1시간여 남겨두고 일본측에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하며 ‘꼼수처리’, ‘미숙외교’ 논란을 낳았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