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외국인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나이지리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뉴아마 오쿠딜리(3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이지리아인인 오쿠딜리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30분께 동두천시내 한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급속충전을 하려고 기다리던 중 인근에 있던 토고 출신 A(11)양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상의를 들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체류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인 오쿠딜리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지난 7월 1월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경찰에 검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학생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