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가 가맹점 수를 과장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BBQ의 소명서 등을 신속히 검토해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는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2일 BBQ 측의 소명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BBQ 측의) 소명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이 취소되면 최장 60일 기간동안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 DB]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공정위는 반드시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BBQ가 많게는 수백개의 가맹점을 부풀려 정보공개서 내용을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등록 취소 시 가맹본부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어 BBQ 측에 최종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며, 지난 2일 BBQ 측이 소명서를 제출해 관련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BBQ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1709개, 직영점 21개 등 최다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