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구성 3개월만, 일정 조율중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하기로 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 8월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나선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 민정라인을 총괄하고 있는 우 전 수석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치권 의혹이 규명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전 수석에게 오는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고 우 전 수석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현재 우 전 수석은 이날 출석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30일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날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을 포함한 비서진을 대거 교체한 당일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씨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과 처가,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승용차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수천만원의 차량 유지비도 회사에 떠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 뒤에 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직접 연루됐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이 사정 권력을 쥐고 최 씨의 귀국 등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진실 규명이 이뤄질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 당사자인 우 전 수석 아들은 여전히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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