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공정경쟁 대안은…

현행 주택공급업체가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개별토지를 매입, 택지로 가공하는 유형과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방식 등 두가지다. 개별토지매입은 택지 선별 및 사업환경 분석이 어렵고 사업승인까지 시일이 많이 걸린다. 반면 공공택지는 바로 사용할수 있으며 사업승인이 쉽다. 더구나 조성원가수준의 주택용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공공이 사업주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응찰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는 1필지에 1개사만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첨결과 선정된 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해당 펼지에 다른 계열회사가 응찰했는지를 소명하는게 필수다. 계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하나의 같은 회사로 간주된다.

아울러 낙찰업체의 택지는 전매를 금지시켜 전매로 인한 차익실현 및 분양가 상승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한다. 선정된 업체가 주택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거나 택지개발시행자에게 환매조치하고 이를 재공모, 재매각하는 방식을 택할수 있다.

일정기간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 보유, 시행시공 겸업체에 택지를 우선공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입찰이나 시공능력, 자본금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사업 중단 등 폐해를 방지할수 있다. 다수의 건설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택지를 분양받고 다양한 주택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의 질 향상은 물론 다양한 주거경관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이과정에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주택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고 시행개발업체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흡수될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택지분양주체가 사전에 해당택지에 대한 응찰업체의 주택건설 및 분양,관리계획을 제출토록해 수급자 및 도시경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낙찰업체를 선정하는게 절대 요구된다.

고품질 주거단지 건설을 위한 택지분양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장용동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