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법원이 일명 ‘하은이 사건’에 대한 원심을 뒤집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부(부장 이인규)는 28일 경계성 지적장애아인 김모(15ㆍ가명 ‘하은이’) 양과 김 양의 부모가 양모 씨를 상대로 3200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100만원을 원고측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능지수(IQ)가 70 정도인 김양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지적장애인으로, 13세 때인 지난 2014년 6월 가출해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양 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형사 재판에서 양 씨는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사 1심 재판부는 “김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양 씨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