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수석 사무실 압색 꼭 필요”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30일 오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하려 했지만 불발됐고, 사전에 30일 재집행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막아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팀이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에 도착했고,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며 쉽지 않은 과정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재단 설립 과정, 문건 유출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어 불발된 바 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최 씨가 실소유한 업체 더 블루K 등 설립과 운영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 수석 사무실을 꼭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등을 최 씨에게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대통령실 제1부속비서관 사무실 압색도 수사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29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국가기밀 등 사유로 현장 검찰 관계자에게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검찰이 일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다음날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한 물건은 본인이나 소속 기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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