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01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는 24일 부터열린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는 최소 한 달여 간의 예산심사 레이스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6∼28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처들에 대한 예산안 심사 진행에 이어 7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도 이달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져 어느 때 보다 여야 간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국회의 여대야소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ㆍ여당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수정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 이후 지난 2년간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돼 왔다.
20대 국회에서 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에선 야당이 정부 원안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ㆍ여당과 야당 간 합의가 이뤄져야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정국이 벌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뇌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증세안이 담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하고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 부수법안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수법안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미 “법인세는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여서 관련 법안이 (부수법안 지정)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정 의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cook@herladocorp.com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