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등 秋鬪 진흙탕에 부진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 7월이후 석달째 계속 줄어들고 있고 9월 청년실업률이 9.4%로 역대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당장 정부가 그간 강력하게 밀어붙여온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은 지난달부터 금융노조와 철도노조의 등의 강력한 반대와 연쇄 총파업으로 연결돼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개혁 4대 입법작업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이어서 최악의 상황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파견 확대를 담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워냑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좌절되자 노동개혁 현장실천 차원에서 2대 지침 발표를 통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섰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근속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호봉제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직무ㆍ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개인별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도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 중심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의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 평가를 토대로 저성과자를 가려내 손쉽게 해고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평가 방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사업주의 주관에 따라 근속 또는 해고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ㆍ15 노사정대타협 이후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혁이란 점을 정부와 노동계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가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했는지, 노동계는 경기 침체에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대규모 실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시기에 총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정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는 추투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4대 입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파견 확대를 담은 파견근로법 개정안에 야당이 선뜻 찬성하기 어려룰 것이기 때문이다.

파견근로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고소득자, 주조ㆍ용접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 취약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파견근로법이 통과돼 뿌리산업으로까지 파견직이 허용되면 비정규직만 확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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