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2차 피해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만 한정돼, 다른 지역 학교는 소외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망한 A(11) 군의 경기 부천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국비 지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각각 부천 한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인 A 군과 B(7) 군은 아버지(44), 어머니(44)와 함께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세월호를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동생 B 군은 사고 현장에서 홀로 구조됐고, 형 A 군의 시신은 사고 3일 만인 지난달 18일 발견됐다.
B 군의 경우 본인과 가족의 치료비는 정부로부터 보상받지만 A 군과 B 군이 다닌 학교의 친구 및 교사 등 2차 피해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더라도 국비 지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원고 교직원, 재학생들은 국비 지원이 되는데 A 군이 다닌 학교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주민 문제이기 때문에 부천시 등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산=민상식ㆍ손수용 기자/mss@hear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