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간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아베 정권의 ‘역사 지우기’에 대한 동조라며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사단법인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일본의 역사 재검증의 문제점과 대응정책’ 학술시민포럼에서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아베 정부는 (합의를 통해) 단번에 ‘가해자’라는 멍에에서 벗어나 ‘강제연행은 없었다’, ‘소녀상 철거 약속을 지켜라’라며 도발과 압박의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잘라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소녀상 철거’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합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베 정부의 주도면밀한 ‘역사 지우기’에 박근혜 정부가 동조해 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학술시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학술시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학술시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학술시민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역시 “일본 자민당 홈페이지를 보면 합의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역사검증본부 사업의 일환으로 돼 있다”며 “일본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합의 자체는 이미 역사의 오점이며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역사의 오점을 키우는 일”이라며 “역사 지키기를 위해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합의를 통해 그 ‘위헌적인 부작위’의 영속화를 선언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28일 합의는 ‘현실’을 고려해 ‘가치’를 덮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는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속에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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