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오늘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증권가의 수혜주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신세계푸드, CJ프레시웨이 등 HMR(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관련주와 BGF리테일 등의 편의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들어 신세계푸드와 CJ프레시웨이의 주가는 각각 4.42%, 19.28% 상승했다. 9월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면 BGF리테일의 주가는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월초 가격을 회복하는 모양새다.

HMR 관련주는 최근 확산되는 ‘혼술, 혼밥’ 트렌드와 관련이 깊다. 고가의 저녁 식사 자리가 줄어들면서 혼술, 혼밥, 집밥족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고메’ 브랜드나 이마트 ‘피코크’는 대표적인 HMR 제품으로, CJ제일제당과 이마트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신세계푸드와 CJ프레시웨이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세계푸드는 음성HMR공장 가동으로 신세계그룹 편의점인 위드미 등으로 제품 공급이 늘어나고, 냉동만두 업체인 세린식품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이 밝다.

CJ프레시웨이 역시 지난 2분기 가공식품 원료 등 1차 상품도매 및 원료 부문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5% 고성장해 외식 급식 부문 식자재 유통(7%) 대비 성장률이 높은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편의점 관련주 역시 업태의 안정성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고가 선물세트와 상품권의 판매비중이 높은 추석과 구정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김태현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편의점은 선물세트의 단가가 낮고 판매비중이 적어 오히려 김영란법 시행이 해당 상품군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 높다”며 “상품권 역시 판매비중이 적어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공식품 관련주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조산업 지분율을 기존 9.78%에서 지난달말 10.23%로 늘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6월 이 회사 지분율을 종전 8.53%에서 9.7%로 1.17%포인트 증가시켰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백화점 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육, 건강식품, 청과 등 백화점 명절선물 세트의 90% 이상이 5만 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설부터 백화점의 명절 선물 매출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백화점의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 판매량이 증가했다”며 “선물용으로 각광 받던 화장품 업종 등의 판매 저조 등으로 시장에서 당분간 관망세가 형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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