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장의 4년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원장 임기도 보장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박주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감사원장을 역임한 총 6명 중 2명만 4년의 감사원장 임기를 채웠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사원장의 평균 임기는 2년 4개월에 그쳤다.
중도 퇴임한 4명 중 2명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퇴임했다.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중도 퇴임한 감사원장은 17대 한승헌, 21대 김황식 원장으로 각각 1년 1개월과 2년간 재직했다.
정권 교체로 중도 퇴임한 감사원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19, 20대 전윤철 원장으로 이명박 정권 시작 3개월만에 사퇴했다.
22대 양건 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면서 6개월만에 사퇴했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임기를 채운 원장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걸쳐 18대 감사원장을 역임한 이종남 원장이 유일하다.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장이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이유로 중도 사퇴하면 차기 감사원장이 대통령 심기를 살필 수밖에 없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감사원장의 중도 사퇴는 직무에 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된 감사원법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이 아닌 의회 산하에 두고 있어 정권과 관계없이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우리도 감사원을 의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