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실태조사 결과 따라 시정·개선 요구 가능

정희용 “어려움 실질적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무총장)이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맞아 시각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점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은 ‘점자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며, 지난 3일 발의됐다. 현행 점자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과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이를 개선할 후속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점자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점자의 사용·보급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병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에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출입구의 전자출입설비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공공주택 출입구에 전자출입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국어원의 점자 사용 환경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 4월 점자를 아는 시각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점자 사용 환경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현관문 잠금장치의 키패드 점자 부재’를 꼽은 응답자가 74.3%(223명)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계기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드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비롯한 약자에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입법과 정책, 예산·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