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반려견 훈련사와 바람이 난 남편이 아내가 입양한 강아지까지 데려간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반려견을 되찾을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남편을 처음 만났다면서, 10살 된 반려견 ‘콩이’를 되찾을 방법을 문의했다.
A씨가 결혼 전 보호소에서 데려온 콩이는 예민한 성격에 분리불안도 심했다. 이에 A씨는 반려견 행동 교정 수업을 등록했고, 퇴근시간이 더 빠른 남편이 주로 콩이를 데리고 수업에 다녔다.
그런데, A씨는 남편이 훈련사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남편은 콩이를 데리고 훈련사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훈련사가 콩이를 산책시키다 목줄을 놓쳤고, 콩이가 차에 치여 다리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었다.
A씨가 “내가 직접 입양했고 동물 등록도 내 이름으로 돼 있다”며 콩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도 오랫동안 콩이를 돌봤다”며 “병원비와 사룟값도 대부분 내가 냈으니 내가 키워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남편이 콩이를 아끼는 건 알고 있지만 바람 피운 여자와 콩이를 함께 키우는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금은 이혼 문제보다 콩이를 되찾는 일이 더 급하다.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현호 변호사는 동물 등록이 본인 명의라고 해서 단독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동물 등록 제도는 동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유관계를 공시하거나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소유자는 입양 경위와 실제 양육 과정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며 “A씨가 결혼 전 혼자 콩이를 입양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한 사정을 입증하면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면 남편에게 콩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이혼 과정에서 자녀와 같은 친권이나 양육권,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콩이가 부부의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귀속을 정한다”며 “한쪽이 콩이를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그 가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훈련사의 부주의로 콩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수술비 등 재산상 손해와 콩이의 상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혼인 파탄 전에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입증한다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