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22일 재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대통령은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통신요금ㆍ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ㆍ연기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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