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등 58개소 명단 공표

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 공고…거짓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 병행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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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A 의료기관은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37개월간 4538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을 취한 A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9075만9120원 부과, 명단 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등을 조치했다.

#2. B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7개월간 9억2737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 이득을 취한 B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46억3689만2100원 부과, 명단 공표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등을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 등은 58개 기관으로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이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 등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해명할 기회를 주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확정했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등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으로 구성된다.

해당 의료기관 등의 명단은 이날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정부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엄중히 시행해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