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부 “4849만달러·지연이자 배상해야”

법무부 “판정문 분석해 필요 후속 조치 최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환송중재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지난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환송재판부가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원 중재와 같은 배상금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그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본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중재재판부는 2023년 6월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한 한국 정부의 부당 압력으로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국 정부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를 각하했으나 항소법원은 취소 사유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중재재판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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