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부모 신청 가능, 모바일 앱에서 서류 없이 간편 신청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전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준비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2027년 이후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전액(국비)을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4만1000원이다.
신청은 본인은 물론 부모도 할 수 있고, 부모가 신청할 때는 자녀와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하지만 공단 전산망에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청년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전 신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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