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대부업체를 상대로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최근 대부업체를 통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이 속출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된 후,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체가 금감원의 직권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불법 정보 유출사건에 연루돼 시도 지사가 요청하면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검사해 통보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는 해당 지자체가 갖고 있다. 다만 거래자 1000명ㆍ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이중 대부업체가 79개, 채권추심업체가 47개, 중개업체가 4개(겸영업체 33개) 등이다. 금감원의 직권 검사대상 업체는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가 업계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하고, 직권 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9000여개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대부업체 콜센터에 팔아넘긴 혐의로 대부중개업자 이모(59)씨를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 기관을 통해 문제가 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를 파악하고, 직권 검사 대상일 경우 긴급 검사를 나가 고객 정보의 일치성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