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51건·서울 205건

신고 78% 수도권 집중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게시판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 윤창빈 기자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게시판 곳곳이 비어있는 모습. 윤창빈 기자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아파트값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집값 담합’ 신고가 최근 5년간 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10건 중 약 8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617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205건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치면 483건으로 전체 신고의 78.3%에 달한다.

신고가 실제 조사와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취하나 자료 미비 사례 등을 제외한 487건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121건에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94건은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로 이어졌다.

수사 의뢰 등 조치 역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0건, 인천 3건 등 총 77건이었다. 전체의 81.9%다.

집값 담합은 단순히 주민들이 “가격을 내리지 말자”고 의견을 나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중개·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 의원은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자세히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평, 최하 ○○억원 이상”…단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하다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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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억원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해 6~11월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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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