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배달 플랫폼 간 혼합결합 심사
경쟁구조·이용자 선택에 미칠 영향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본격화하면서 경쟁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우버가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회사가 해당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 기간 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우버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D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오는 11월까지 인수 청약을 마친 뒤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 등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완료할 예정이다.
DH는 자회사인 우아DH아시아(Woowa DH Asia)를 통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민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올해 2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기준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가 1358만명으로 1위, 우버가 65만명으로 2위다. 배달 플랫폼에서는 올해 4월 기준 배민이 2340만명으로 1위이며 쿠팡이츠 1315만명, 요기요 421만명 순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을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으로 보고 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과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우버 역시 이번 거래의 주요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버는 과거 국내 배달시장에 직접 진출한 전력도 있다. 우버는 2017년 국내에서 음식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를 시작했지만 2019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번 DH 인수가 마무리되면 배민을 통해 다시 국내 배달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