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 등 대상 공모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주거수요와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 청년의 교류활동과 양육가구의 돌봄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커뮤니티, 돌봄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특화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공모사업 유형은 네 가지다. 우선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설계 및 주민 수요 반영이 가능하고, 정부 및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용이하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경로식당, 건강상담실, 교양강좌실 등 건강지원시설과 여가지원시설을 갖춰 입주자 만족도가 높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서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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