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무단 조회하거나 수사정보를 유출해 적발된 사례가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끝난 사례 10건 중 8건은 주의·경고 또는 불문종결로 마무리돼 정식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수사감찰이 신설된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은 총 171건이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21년 93건, 2022년 13건, 2023년 21건, 2024년 12건, 지난해 14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8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적발된 건수보다 4건 더 많았다.
지난 5년6개월간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사정보 유출이 93건, KICS 무단 조회가 78건이었다.
올해 적발된 18건 가운데 17건은 수사정보 유출, KICS 무단 조회는 1건이었다.
전체 171건 가운데 조치가 진행 중인 24건을 제외하고 147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주의·경고가 91건, 불문종결이 27건이었고,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29건에 그쳤다.
처리가 끝난 사례의 80.3%인 118건이 정식 징계 없이 마무리된 셈이다.
징계된 사례 중에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18건이었고, 감봉 4건, 견책 7건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51건으로 전체의 29.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청 20건, 경기북부청 16건, 부산청과 경기남부청 각 13건, 인천청 10건 순이었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수사정보 유출 1건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1년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압수수색 정보 등을 전직 경찰관에게 유출해 파면됐다.
2022년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일산동부경찰서 경찰관이 수사 내용을 피고소인에게 넘겼다가 강등됐고, 2023년에는 서울 수서경찰서 경찰관이 기자에게 피해자 정보를 유출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2024년 대구 성서경찰서에서는 전직 경찰관에게 수사서류를 유출한 경찰관이 강등됐으며, 지난해 전남 보성경찰서에서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원인의 전과 사실을 유출한 경찰관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1년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업무 목적 없이 조회한 경찰관 60명을 포함해 KICS 무단 조회가 75건 적발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사건 발생 뒤 적발하는 사후 관리에 머물지 않고 업무 목적 외 조회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접근권한 관리와 이상징후 탐지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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