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의원 대표원장, 사기 혐의 피소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고객들이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챗GPT로 제작]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고객들이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챗GPT로 제작]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유명 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회원권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의원은 피부과를 주요 과목으로 하는 병원이다. 경찰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표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강서경찰서는 한 병원의 대표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 20여명은 지난달 13일 강서경찰서에 단체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상대로 피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은 해당 병원이 지난 7월 말께 돌연 폐업하면서 남은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업 중단이나 환불 관련 안내가 일부 회원들에게만 전달되면서 아직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회원들도 있어 피해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병원 회원들이 만든 단체 대화방에는 현재 9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피해 본 금액은 인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이다.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수천만원 수준이다.

회원 A씨는 헤럴드경제에 “7월에 성원 감사 이벤트를 한다며 이전보다 파격적인 할인율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7월 말까지도 고객들에게 별도의 폐업 통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대 앞에 작은 안내문만 붙여놨다”고 말했다.

일부 회원들은 폐업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찾은 고객에게 직원들이 8월 일정으로 예약을 잡아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폐업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어질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다.

고소장을 낸 회원들에 따르면 병원 측은 폐업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돈이 없다”, “환불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거나 연락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자들의 단체 형사고소가 시작되자 일부 소액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환불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를 두고 피해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적인 환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원장은 지난달 8월 말께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현재 A씨 앞으로 등록된 채권자는 77명이다. 피부과 측은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랜드 본사 측 “A원장이 일방적 계약 해지”

한편 해당 의원은 당초 의원 브랜드와 계약을 맺고 분점으로 운영됐으나 올해 2월께 이와 무관한 별도 상호로 변경됐다. B의원 브랜드는 전국에 25개 분점을 둔 곳으로 대표원장은 소셜미디어(SNS)에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물이다.

B의원은 지난 2월 말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지점(강서구 지점)은 2월 13일부로 브랜드 사용 계약이 종료된다”며 “브랜드와 무관한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며 모든 운영 사항은 본원 및 타 지점과 관련이 없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이 같은 안내 이후에도 해당 브랜드명이 들어간 계좌로 회원권 대금이 이체됐다는 점 등을 들어 본사의 책임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의원 측은 “계약서상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서로 통보하고 위약금이나 계약 종료 여부 등을 협의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A원장이 본사에 별도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홈페이지와 상호 등을 바꿨고 본사는 홈페이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한 뒤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B의원 측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브랜드 명칭이 일부 남아 있었던 데 대해서는 A원장 측이 간판과 계좌 명의 등을 직접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병원의 진료나 회원권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강조했다. 브랜드 사용과 경영 지원·교육 등을 제공하고 월정액 형태의 비용을 받을뿐 결제 과정에 관여하거나 회원권 판매 대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A원장과 B의원 본사는 책임 소지를 두고 쌍방 소송전으로 번진 상태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