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부적절한 요구를 한 14세 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총 29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14)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연락해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연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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