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처분 취소 판결
市, 1심 이어 2심서도 패소…입장문서 “공익적 재량권 인정못받아 안타까워”
“납득못해, 시행령 개정 통해 법적기반 마련 총력”…상고 검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고법이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를 판결한 것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시는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강조했다.
특히 시는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된 지역으로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적극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행정조치이며, 이러한 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원 관리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연간 1200만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어 “중앙정부의 후속 절차 지연 역시 시민들의 이동권 복원을 방해하고 불편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개정안 후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시민 이동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 등은2024년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남산케이블카는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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