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입점사 거래비용 월매출 21%’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에 반박
“플랫폼시장 부정적으로 일반화…입법근거 안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비용 부담률이 월 매출의 21.7%에 이른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과장된 해석으로 시장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중기중앙회 실태조사는 입점 사업자의 거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보다 성격이 전혀 다른 비용과 거래유형을 하나로 묶고, 주관적 응답과 일부 극단값을 근거로 플랫폼 시장 전반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는 온라인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률이 입점사 월 평균 매출의 21.7%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플랫폼별로 배달앱 26.2%,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앱 18.3% 순이었다. 특히 쿠팡은 거래비용 부담률이 45.0%로, 개별업체 중 가장 높았다.
협회는 ‘총 거래비용’에는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자가 매출 확대 등을 위해 지불하는 광고비, 결제수수료, 배달비, 정보이용료와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 발생구조와 선택 가능성을 구분해 오인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든 플랫폼에서 거래비용 부담률이 지난해 조사보다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도 문제 삼았다. 매년 동일 사업자를 추적했인지, 표본 구성의 비교 가능성이 확보됐는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추세를 입증할 수 없다는 논리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주거래 플랫폼에서 매출 100%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 수치 자체와 플랫폼 종속성에 대한 해석은 구분해야 한다”라며 “연도별 조사결과를 ‘비용 증가’와 ‘의존도 심화’로 해석하려면 비교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거래비용 부담률이 업체에 따라 최고 45%에 이른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표본 내 최고 응답값은 시장의 대표값이 아니며, 이를 통상적인 중개수수료율이나 평균적인 입점업체의 비용부담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표본 내 최고 응답값을 시장의 일반적 거래조건처럼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산기한 전액을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체감된다’는 해석 내용에 대해서는 “설문상 정산 소요일과 법령상 정산기한은 구분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조사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이라며 “주관적 경험과 정책 선호 응답은 불공정행위 및 입법 필요성의 객관적 증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규제 입법의 근거가 되는 조사일수록 정확성·대표성·재현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비용의 성격과 거래유형을 뒤섞고, 최고 응답값과 주관적 경험을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방식은 중소상공인에게도 올바른 해법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방법과 산출근거의 한계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근거로 연결하면 안 된다며 중기중앙회가 조사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균형 있는 분석으로 정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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