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통합안 12월17일 통합일부터 시행
장거리·인기노선 보너스 탑승실적 기준 강화
복합결제 최소 100마일·운임 40%까지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년간 별도로 관리돼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로 전환된다.
대한항공은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에서 마일리지로 실제 탑승하는 승객 규모를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던 2023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최종 승인됐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별도 관리…대한항공 단독 노선도 이용
우선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곧바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되며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가 그대로 보장된다. 아시아나 고객은 별도 전환 없이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별도의 신청도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보너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선도 늘어난다. 기존 아시아나 운항 노선 69개에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가 추가돼 이용 가능한 노선 수가 85% 확대된다.
추가되는 대한항공 단독 노선에는 미주 8개, 유럽 8개, 대양주 2개 등 국제선 장거리 노선이 포함된다. 양사가 모두 운항하는 중복 노선에서도 대한항공 항공편 스케줄이 추가돼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선택할 수 있는 항공편이 늘어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적립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항공편 구매·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1, 신용카드 등 제휴사 서비스의 구매·이용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0.82의 비율로 전환된다.
10년의 별도 관리 기간 중 언제든 전환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합병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같은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장거리·인기노선 보너스 탑승실적 ‘10년 최고치’ 이상 유지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사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관리 기준도 추가·보완됐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이용한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가운데 최고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와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일리지 총량에 대한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줄이는 방식의 운영을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액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일반 항공권 구매 때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의 범위가 기존 ‘최소 500마일~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운임의 40%’로 확대된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두 배로 늘어난다.
우수회원 제도는 합병 이후 기존 아시아나의 5개 회원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회원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회원은 양사의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하고 재심사 결과가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으면 상향된 등급을 적용한다.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수회원 등급 문제도 반영됐다. 기간제 우수회원이 합병 전에 이미 아시아나의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기존 자격 종료일이 합병 이후더라도 자격 종료일부터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일리지 전환에 따른 예상 마일리지와 우수회원 등급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도 합병일부터 운영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로 유지하는 경우 기존 아시아나의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적용한다.
공정위 재보고 요구…9개월 보완 거쳐 최종 승인
앞서 공정위는 2022년 2월 21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12월 전원회의에서 이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되는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처를 발굴·제공하려는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통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보고를 요구했다.
재보고 요구 이후에는 통합안 보완 작업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7차례 대면회의를 열고 네 차례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이를 거쳐 대한항공은 이달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최종안이 재보고 요구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합방안은 양사의 통합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자료상 두 항공사의 통합 예정일은 오는 12월 17일이며 통합 전까지는 현재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이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10년간 승인된 통합방안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 사용 마일리지 관리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