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법률대리인 불기소에 최태원 SK 회장 항고
서울중앙지검 지난 9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불기소 처분이 주장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고 있어,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노 관장 법률 대리인 A씨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검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이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날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판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이라며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으로, 노 관장과 A씨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포한 수치는 최 회장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며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져 언론에 유포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치에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된 점 ▷공익 목적 여러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포함된 점 ▷최 회장 단독 명의 자산이 전부 포함된 점 등을 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라며 “노 관장 측은 같은 재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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