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평원 기강해이...민감정보 이메일로 반출

허종식 “내부통제 전면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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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의 건강·보험·의료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외부반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재직 중인 직원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건보공단 5급 직원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공단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아파트 매매계약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열람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5월 3일 A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 4급 과장 B 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단 직원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수월액 등을 업무 목적 외로 조회했다. B 씨는 일부 조회가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고, 여동생의 요청으로 그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여동생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2025년 11월 4일 해임됐다.

건강검진 실적과 업무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사례도 있었다.

3급 팀장 C 씨는 2025년 초 미수검자 독려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접근권한 없는 직원의 PC에 내려받아 복호화한 뒤, 자기 개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해 자택에서 업무에 이용했다. 공단은 파일의 정확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2026년 5월 1일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 직원 D 씨는 동료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2025년 4월 9일 심평원 청렴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됐고, 같은 달 28일부터 무단결근했다. 경찰은 5월 20일 D 씨를 구속송치했고, 심평원은 같은 달 24일 직위해제됐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를 비롯해 민감성이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에서 호기심이나 사적인 부탁,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권한을 개인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