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정 세제개편안 기준

15억원 주택은 69만→81만원

20억원 주택 228만→277만원

기본공제 12억원 유지에도 세 부담 증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약 42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55.4% 증가하는 규모다.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로 약 43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최초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이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후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최초 발표안보다 332만7000원 줄었지만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400만원 넘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 증가한다.

이번 추산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어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가격과 보유·거주기간, 보유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전입신고상 실제 거주기간은 모두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해 철거된 상태다.

재경부는 이 후보자 가족이 2009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이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원칙을 이 후보자의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 제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다만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 수요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 적극 역할 필요…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완화 최우선”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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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불확실성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871378?sec=002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