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재단, 대학 산학협력단과 제도개선 논의
- 재료비 증빙 간소화·회의비 기준 변경 추진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대학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아온 복잡한 연구비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5000만원 미만 소액 연구과제에는 샘플정산이 적용되고 연구재료비 증빙과 회의비 사용기준도 완화된다.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처장 협의회장과 권역별 부회장을 비롯해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처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재단은 올해 시행되는 주요 연구비 제도 개선사항을 대학 측에 설명했다. 연구재료비 사용 증명자료 간소화를 비롯해 ▷연구시설·장비 통합 구축·운영비용 안분 ▷5000만원 미만 소액과제 샘플정산 ▷회의비 식비 사용기준 변경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연구혁신비 신설 등이 핵심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연구혁신비가 실제 대학 연구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연구재단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과 운영 결과를 살펴 연구혁신비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연구자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도가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처장들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과 연구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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