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종소세 3600만원 부과

추가 소득 1억원 상당 미신고 판단

이 전 의원, “세무당국 처분 위법” 주장

법원은 기각… 그대로 판결 확정

이상직 전 의원. [연합]
이상직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약 4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전 의원은 소득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상여금·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건물 임대소득은 국회의원 업무를 위한 필요경비였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 1-2부(부장 임현준)는 이 전 의원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총 3604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13일 이 전 의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 2023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의원에게 종합소득세 3604만 7530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배당금·상여금·주택 임대소득으로 1억 800만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얻었는데도 이 전 의원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당국의 처분 당시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 직원을 통해 세무당국의 해당 처분서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뒤늦게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의 신청기간(통지 받은 뒤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 등에서 각하됐다. 결국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의원 측은 “해당 처분서를 다른 내용으로 착각해 읽어보지도 않고 폐기했다”며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도 이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 직원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이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처분의 내용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무효 주장도 펼쳤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별도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했지만 법원은 “그렇다고 해서 세무당국이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세무당국은 각 처분에 대해 해당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을 기재한 과세예고 통지를 적법하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당시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별도의 소득·상여를 수령한 적이 없다”며 “임대소득은 국회의원 업무를 위해 별도의 오피스텔을 빌렸으므로 필요경비”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이 받은 소득·상여는 해당 기간 어떤 직위나 직책을 근거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이 해당 건물을 임대한 것과 별개로 다른 거주지를 임차해 월세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직접적 관련 없는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4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의원이 불복해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