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양육비 등 국가책임 강화
원민경 “국민 삶에서 성과 확인돼야”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여성가족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범정부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양육비 문제 등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출범 2년 차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1년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출범 2년 차에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 2년 차에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가의료체계 내 안착과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무력화 등 지난 1년간 밑그림을 그린 정책들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성평등을 어느 한 부처의 업무나 특정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고용과 돌봄, 안전과 건강, 청소년과 가족의 삶에 두루 연결된 국가의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온 지난 1년이었다”고 총평했다.
우선 5년 만에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으로 열고 고용평등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 9개 부처에 있는 성평등 전담부서도 내년 24개 부처로 확대해 고용·복지뿐 아니라 산업·과학기술·외교·국토 등 각 분야의 정책을 만들 때 성별에 따른 차이와 영향을 함께 살피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 건강권 분야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 안에서 도입·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시설에서 필요한 사람이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젠더폭력 대응 방식도 바꿨다. 피해가 발생한 뒤 불법촬영물을 하나씩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포의 근거지가 되는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혔다. 지난 4월에는 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불법사이트 추적부터 차단·수사까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가족·돌봄 분야에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처음 시행했다. 그동안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달부터 소득기준도 폐지해, 다른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출범 2년 차에는 지난 1년간 마련한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는 것이 과제다.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고용평등공시제를 통해 기업별 남녀 고용현황과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현황 등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격차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가족정책의 지원 대상도 넓힌다. 한부모·1인 가구·이주배경가족 등 가족의 형태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가족’ 사업을 추진한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당 최대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원 장관은 “가족의 모습과 필요는 매우 다양하다”며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다문화·이주배경가족, 맞벌이가족 등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필요한 순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의 가족’ 사업을 통해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긴급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id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