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꾸 고소하냐” 살인미수 저질러

형사재판서 징역 7년 확정

민사재판서 5억 배상 판결…2심 계류 중

Gemini를 활용해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와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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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70대 여성 노인을 3차례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잇따라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8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 측에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자녀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앓게 된 점이 고려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박태일)는 피해자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5억 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을 지난달 20일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씨가 피해자에게 5억 28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께 전남 소재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으로 3년 전부터 피해자를 3차례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경찰은 A씨를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분리 조치했으나 A씨가 “사과하겠다”며 마을에 다시 들어왔다.

범행 전부터 A씨는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왜 자꾸 고소를 하냐”며 “결국 벌금 150만원을 냈다”는 등 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또 경찰에 신고하겠구나’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를 볼 때마다 싸웠다”며 “그때마다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고 한다. 또 “그 돈을 청구하고 벌금도 계속 내니까 악감정이 심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이후에도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모두 피해자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형사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5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평소 갈등을 겪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하진 않았지만 현재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자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가 구호될 수 있었다”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했다가 취하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A씨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수단과 부위가 매우 위험하고 공격적이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 현재 자신의 이름·장소·시간에 대한 인식 능력도 떨어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영구적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살폈다.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 및 향후 간병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해 총 5억 285만원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항소해 2심이 광주고법에서 계류 중이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