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누리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해 온 사건 중, 소속 아티스트(장원영)를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엄정하게 대응,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스타쉽은 장원영을 대상으로 악의적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일부 유튜브 채널과 사이버 렉카는 물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대한 증거를 수집해왔다. 이번 승소 이후에도 스타쉽은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스타쉽 측은 “이번 법적 대응 대상에는 장원영 관련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유포한 행위, 촬영된 영상의 일부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덧붙여 아티스트의 인성과 태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을 지속한 행위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 또는 가명 계정, 해외 플랫폼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작성자 및 유포자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스타쉽과 장원영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해 엑소, 방탄소년단(BTS) 뷔·정국, 강다니엘 등 K-팝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 루머 영상을 제작·유포해 약 2억 5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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