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다가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관절이나 근육 등을 스트레칭하거나 움직이는 치료이므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나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사정 또한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 또한 보이지 않는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에도 물리치료 도중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반성 없이 피해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한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도망 염려가 있으므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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