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맏형 VS 모친-두 형제 간 상속 다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미 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물려 받은 맏이가 병 간호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부친의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걸어 나머지 형제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전날 방송에선 부친 사망 후 남은 어머니와 삼형제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난 사연이 소개됐다.
막내 아들 A 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뒤 첫째 형은 5년 전부터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병 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으니, 남은 약 10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조언을 구했다.
A 씨에 따르면 큰 형이 부친을 돌본 건 사실이지만, 부친 생전에 이미 현금 10억원 이상과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 받았다. 합하면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이미 미리 받은 셈이다.
A 씨는 합하면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은 큰 형이 남은 재산의 30%를 더 요구하는 데 대해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참다못한 어머니도 평생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돌봤다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의 대부분인 농지도 사실 부모가 평생 일군 것이었다. 모친 역시 부친의 암 투병을 곁에서 돌봤고, 병원비와 치료비도 부모가 마련해뒀던 돈으로 부담했다고 한다.
A 씨는 “저와 둘째 형은 어머니의 헌신과 기여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상속재산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를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첫째 형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큰 형은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 씨는 “평생을 희생해 오신 어머니 권리를 지켜드리고 이미 거액을 받아 간 형의 사정이 상속 과정에서 공정하게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덧붙여 받게 되는 가액을 뜻한다”라며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수준의 자식들이 하는 정도의 간병이나 병원비를 일부 보조하는 수준으로는 특별히 기어했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큰 형이 생전 증여로 총 20억원의 재산을 받은 데 대해선 “그냥 보더라도 남아있는 상속재산의 2배 이상을 형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기에 형은 초과특별수익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형은 남아있는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부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을 통해 얻은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한 상속인을 일컫는다.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 더이상 상속받지 못해 상속분 가액이 0원이 된다.
아울러 어머니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해선 “자녀들에게 기여분이 인정 되는 것은 드문 일이나 배우자의 기여분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다”며 사연 속 어머니도 기여도를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러한 결과로 부친이 남긴 10억원 가량의 재산은 초과 특별수익자인 형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두 형제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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